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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226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D과 사이에서 D의 소유였던 남양주시 E 지상 목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14.61㎡, 시멘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5.06㎡의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3,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2004. 2. 12. D으로부터 위 각 건물을 취득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는 이후 아래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임대차계약의 종료 피고 B는 원고에게 집수리 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해지요청을 받아들여 2013. 3. 12.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인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3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 1) 항변요지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원고가 F와 사이에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중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33,000,000원을 피고 B가 F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2)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및 진건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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