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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385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00.69㎡를 인도하고, 12,900,000원과 2018. 1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4. 6. 7.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00.6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700,000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⑵ 이 사건 건물은 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C이 점유하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⑶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차임을 2016년 6월분까지만 지급하고, 그 후의 월차임을 연체하였다.

피고 B가 2016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연체한 차임은 17,900,000원이다.

⑷ 원고는 2017. 5. 24.(1차), 2017. 6. 12.(2차), 2017. 7. 7.(3차) 각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피고 B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월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해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한 차임 17,900,000원에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하고 구하는 나머지 12,900,000원과 2018. 10. 3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시까지 월 차임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⑴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을 재개발할 때까지를 임대차기한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재개발할 때까지’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특약을 피고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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