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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514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 C은 2015. 12. 10. 피고 B와 사이에서 구리시 D 지상 무허가건물 1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1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6. 14. 피고 B와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 중 66㎡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 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29.부터 2018.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6. 6. 30.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그 무렵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매매계약의 해제 피고들은 2016. 7. 6.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원고에게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 C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B에게 위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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