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과의 싸움으로 상해 치료 차 목포시 의료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던 환자 B의 일행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2. 20:30 경부터 20:35 경까지 목포시 이로로 18에 있는 목포시 의료원 응급실 내에서 당직 의사가 피고 인의 일행인 환자 B(71 세) 을 기초 문진한 뒤, 이후 검사 진행을 위해 진료비 50만 원 선납이 필요 하다고 설명하자, 이에 격분하여 ‘ 야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얼굴을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당직 의사를 폭행하여 약 5분 가량 응급실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 캡 쳐
1. 내사보고( 의료 원 응급실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 응급의료 등 방해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진료행위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