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20 2017고정20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 05:57 경부터 같은 날 06:30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위 응급실 소속 간호사 B 와 의사들에게 “ 응급의료센터인데 왜 늦게 봉합 시술을 하느냐,
병원장 나와라. 씨 발 새끼들 아무것도 안하는데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
관계자들 다 불러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