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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09 2017고정4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출산, 육아, 상점 정보 등을 공유하는 ‘C’ 라는 네이버 까페에서 닉네임 'D '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경 포항시 남구 E 상가 건물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이 촬영된 사진을 들고 가 펌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피고인의 헤어스타일이 사진과 다르고, 제대로 시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미용실에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을 거절당하자, ‘C’ 의 ‘H’ 이라는 게시판에 위 미용실에 대한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환불 요구를 하다가 환불을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고소하겠다며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이 위 미용실에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게 피고인을 ‘ 훼방 죄’ 로 고소할 것이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먼저 경찰을 부른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향해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홈 케어 약을 3만 원에 판매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13:36 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위 ‘C 사이트 ’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 자가 경찰을 부른 후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E 미용실」 이라는 제목으로, ' 어제 큰 맘 먹고 미용실에 가서 셋팅을 했어요.

워킹 맘이라 휴일에 남편에게 애들 맡기고 미용실에 갔죠.

위에 사진처럼 해 달라고 갔는데 머리가 상했느니 하면서 비슷하게는 안 나올 수는 있는데 클리닉을 돈 들어 하면 컬 이 탱탱 하다면 서 추천하더라구요.

추가 돈을 내고 클리닉을 받았죠.

그런 데 머리가.. 못 해도 비 스무 리해야지

이게 뭡 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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