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23:3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가 운영하는 D에서, 8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1시간 이상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특정 가수의 노래를 찾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노래를 찾지 못하자 노래를 찾는 데에 시간을 다 썼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환불을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신 마 취하에 관 골 골절 정복 술의 시행이 필요한 치료 기일 불상의 관 골 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현장사진 1 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6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태양,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