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출산, 육아, 상점 정보 등을 공유하는 ‘C’ 라는 네이버 까페에서 닉네임 'D' 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경 포항시 남구 E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지인 H과 함께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이 촬영된 사진을 들고 가 펌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피고인의 헤어스타일이 사진과 다르고, 제대로 시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미용실에 위 H과 함께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을 거절당하자, ‘C’ 의 ‘I’ 이라는 게시판에 피고인의 지인 H, J이 게시한 글 등에 댓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사실은 피고인이 시술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계속하여 약품 비용을 설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지인 H이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용실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지인 3 명이 원장인 피해자에게 직접 시술을 받고 모발이 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포항시 남구 K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① 2017. 7. 3. 경 닉네임 ’L ‘를 사용하는 위 지인 H이 작성한 ’M' 제목의 글에 2017. 7. 3 13:43 경 ‘ 거기 저도 했는데 완전 별로 예요.
오늘 한 머리가 6개월은 되어 보이는 컬 로 만들어 주고 앞머리는 제대로 컬 이 들어가지도 못해서 어디는 직 모고 어디는 양털 마냥 꼬부라져 있고 볼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머리하고 샴푸도 제대로 못 해 주더라구요.
샴푸하고 말리다 덜 감겼다면서 다시 감았어요.
살다 살다 샴푸도 못하는 미용실은 첨 봤네요.
주인도 머리하는 내내 이 약은 얼마고 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