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24 2018고단1462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경 B 운영의 중고 전자제품 상점에서 냉장고를 구매한 사람으로, 구매 후 약 3개월이 지나 발생한 위 냉장고의 하자를 이유로 냉장고 대금을 환불받으려 하였으나 B으로부터 거절당하자 B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합의 조건으로 냉장고 구매 대금 환불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고소인에게 하자가 있는 냉장고를 판매한 후 2017. 6. 27.경 냉장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고소인을 두 손으로 힘껏 밀어 폭행하고 고소인의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위 일자경 상점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청취, 피의자가 냉장고 판매일자를 기재한 장부 제출)

1. 고소장

1.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이 피고인을 폭행 및 협박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