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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21 2016가단5257
소유권이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89. 8.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진위군 B(현재 ‘평택시 B’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 C 임야 10,953평은 원고가 종중원인 D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1911(명치44년). 4. 30. D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이후 위 C 임야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89. 8. 18. 접수 제3283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종중원인 D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로서 이에 관한 피고 명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명의수탁자인 D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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