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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8가단51499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B 답 28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1. 8. 2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경기도 진위군 C리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1911(명치44년). 5.경 D 답 86평을 E리에 주소를 둔 F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진위군은 1938. 10. 1. 평택군으로 개칭되었고, 평택군 C리의 일부가 1989. 4. 1. 평택군 G면으로 편입되고 H리가 신설되면서 진위군 D 답 86평은 평택군 I 답 284㎡가 되었다가, 이후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평택시 B 답 2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1991. 8.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1. 8. 26. 접수 제3483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경기도 진위군 J에 본적을 둔 K는 1947. 1. 31. 사망하였고, K의 장남인 L가 호주상속을 하였다.

L는 1979. 2. 24.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원고 등이 L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마. 한편 수원군 E리는 1917년 이전에 진위군 M리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조부 K가 동일인인지 여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조부 K는 한자 이름이 같고, 사정명의인의 토지조사부상 주소지인 E리는 1917년 이전에 진위군 M리로 변경되었는데, K의 본적지는 진위군 J인 점, 토지사정 당시 E리(진위군 M리)에 원고의 조부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조부 K는 동일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무의 발생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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