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E 대 267㎡ 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3년경부터 부산 강서구 F 일원을 대상으로 C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피고 소유의 가옥이 위 사업 구역에 포함되었다.
나. 원고는 2009. 9. 25. 피고가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공급받게 될 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와 이주택지 분양권 권리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16.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 3. 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25,786,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3. 5.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하는 계약보증금 22,578,600원을 피고의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수분양권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전매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매동의 신청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