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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192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경부터 2015. 6. 4. 경까지 인터넷 카카오 톡, 카카오 스토리에서 위조된 명품 시계 등을 판매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6. 경 SNS 카카오 스토리의 계정을 통하여, 영국 버버리 리 미 티드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긴팔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 0497230호로 상표 등록한 'BURBERRY'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여성용 티셔츠 1점( 정품 시가 300,000원 상당) 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4. 경까지 카카오 톡 또는 카카오 스토리 계정을 통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07점( 판매가격 합계 309,969,411원, 정품 시가 합계 7,808,089,500원 상당) 을 판매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모바일분석 보고서

1. 감정결과( 국내 도매가격 포함) 및 상표 등록 원부

1. 디지털 포 렌 식 자료수집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 93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지식 재산권 >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0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내용,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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