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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63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8. 16:00 경부터 23:00 사이에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419, 능력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버버리 리 미 티 드의 등록 상표인 ‘BURBERRY’( 상표 등록번호 제 0497230호 )를 모방한 가짜 'BURBERRY' 점 퍼 4개, 바지 1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압수물 사진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 버버리 상표 등록 및 본 제품의 진, 가품 여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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