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04:25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발로 위 경위 E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