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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0 2017고단29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9. 21:5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화성 서부 경찰서 소속 경위 D(43 세) 등이 피고인을 일으켜 귀가하도록 하였으나, “ 경찰이 여기 왜 왔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니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경찰이 그렇게 잘났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소방 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후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화성 소방서 E 소속 소방사 F(35 세) 등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서자 “ 너네

는 뭐냐

왜 왔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및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 자 범행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소방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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