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31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03:3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에 따라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한 다음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배낭을 그 곳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 내가 너희 경찰들을 두드려 패면 내가 경찰서에 갈 수 있느냐
”라고 말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수 회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한 채 그 곳 바닥에 드러누워 “ 개새끼,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려 하는 등 약 3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구형 : 구류 29일 선고 형 : 벌금 50만원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소란 정도 등 감경 사유 : 자백, 초범, 격지 재판 참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