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속도를 감속하거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였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는 등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과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편도 3차로 우선회 곡선구간이고, 제한속도 시속 80km의 도로인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일몰 이후로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현장 인근의 버스정류장 건너편에는 인가 등이 없었고,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④ 이러한 이 사건 도로의 현황과 사고 발생 시각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도로에서 보행자의 출현을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