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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오른쪽 전조등이 켜져 있어 그 주변이 그다지 어둡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도 앞서 진행한 차량들이 피해차량을 우회해서 지나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가 차로에 누워 있는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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