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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4 2019노1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버스 운전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사람이 횡단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주의해서 운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거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길을 건너서는 아니되므로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대함은 당연하고,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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