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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6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성남 시 수정구 D 약 696평 부지에 관하여 토지 주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위한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약정을 하였다.

내게 공사할 건축업자를 선정할 권한이 있으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당신이 지정하는 업체를 위 건축공사의 수급업체로 지정해 주고, 차용금은 1개월 이내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4. 경 위 부지 지상의 건물에서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던 위 부지 및 건물 소유자 E 과 위 부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및 볼링장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P.M. 약정을 체결하였기는 하였으나, 2014. 5. ~ 6. 경에 이르러 위 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외에 볼링장까지 신축하는 내용으로는 건축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시공사 선정은 E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에 관한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지정하는 건축업자에게 위 부지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8. 30. 경 2,000만 원, 같은 해

9. 2. 경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C 진술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pm 약정서의 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의 기재

1. 수사보고( 고소인 C의 입출금 거래 내역 제출)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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