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시 B에서 부동산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 C’ 의 대표이사 명함을 가지고 계룡시 D 부지에 ‘C 도시형 생활주택 (E)’ 의 분양을 총괄 지휘하였고( 시공사: F, 시행사: G, 위탁자: 주식회사 C), 피해자 H는 ‘ 주식회사 I’ 라는 전자제품 판매업 등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2 층 35 세대에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납품해 주면 2016. 1. 15.까지 대금을 전액 통장 입금으로 반드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분양 건물인 ‘E ’에 대한 등기 후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 이외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으며, 위와 같은 담보 대출 역시 시공사 및 시행사의 동의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가전제품을 납품 받더라도 정해진 대금지급 일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말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세대에 합계 8,470만 원 상당의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납품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가전제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G L 차장 전화 진술 청취보고 / F M 대리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계약서, 팜플렛 등, 견적서 등( 명함 포함), 지급명령 [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등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