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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9 2018나39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본인으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D의 대리인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서 제6조로 위약금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해제를 주장하여 오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결국 피고들의 이행거절 내지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위약금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체액은 실제 계약금으로 지급한 6,000만 원이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각 3,000만 원(손해배상금 전체액의 1/2)의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 1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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