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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4 2019나2039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그 매매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계약의 흠결에 해당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수대상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F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 부동산의 표시로 “소재지 : 남양주시 I, H”, “용도 : 도로부지”, “면적 : 약 60평”으로 기재하고, 매매대금을 평당 70만 원으로 계산하여 4,200만 원으로 하며, 특약사항으로 "1. 위 지적도상 하단부에 도로부지로 실측 후 가감된 평수는 잔금시 정산키로 함,

2. 잔금은 위 진입로에 대하여 측량(실측) 평수에 대하여 지급한다

”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제1심 증인 G는 “피고가 매수대상 토지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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