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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8 2017가단22781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188,06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125,373원씩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7.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I 전세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J은 2016. 7. 7. 14:2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K아파트 후문 앞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3차로를 배방역에서 배방고등학교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진행방향 우측 농로에서 나와 위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망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부위를 위 차량 뒤편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16. 7. 18.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치료비조로 합계 32,604,3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J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2016형제26722호)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6. 11. 16. 유족대표인 원고 E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J의 보험자로서, J의 안전운전의무해태로 야기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 및 망인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망인으로서도, 농로에서 이 사건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함에 있어 일시 정지하여 진행방향 차량의 흐름을 살핀 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거나 좌우 차량의 흐름을 살핌이 없이 그대로 우회전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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