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15,310,266원, 원고 D에게 9,418,684원, 원고 E, F에게 각 7,945,789원 및 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이 2014. 7. 1. 18:55경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도군로 외량3리에 있는 68번 지방도를 군위군 소보면 방면에서 군위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진행방향 우측 농로에서 외량3리 방면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운행하던 망 I 운전의 사륜오토바이의 좌측 부위를 피고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고,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원고 D, E, F는 망인의 자녀인 망 J(망인의 사망 전에 사망)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도 농로에서 위 지방도로 진입할 때는 차량의 통행이 있는지 잘 살펴 차선의 진행방향에 따라 우회전하여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편의 마을로 진입하려 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되, 한편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약 22km 가량 초과하여 진행하였던 점, 사고 지점 이전에는 교차로가 있고, 반대편에 마을 입구가 있으므로 더욱 서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 차량 진행방향에서 우로 굽은 도로였고, 시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