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 10:45경 D 트랙터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천면 도원리에 있는 흙집풍경펜션 앞 농로에서 우회전하여 청천 방면 편도 1차선의 도로로 진입하고자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안전을 잘 살핀 후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화양계곡 방면에서 청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프레지오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트랙터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프레지오 승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7세)로 하여금 2011. 9. 29. 11:46경 청주시 상당구 H병원에서 중증 복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이 법원의 K, L,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트랙터를 운행하다가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길 가장자리구역에 멈춘 상태에서 진행 차량의 유무를 살피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E 운전의 프레지오 승합차에 의하여 트랙터가 충격된 것일 뿐 피고인은 도로 가장자리 흰색 실선을 침범한 바 없다.
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작성된 실황조사서 역시 사고 직후의 현장 상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고 후 트랙터 등이 모두 이동되어 사고 현장이 훼손된 상태에서 단지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