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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69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D에서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2012. 2. 8.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2. 2. 15.경 수사기관에 ‘2012. 2. 8.경 원고의 위 주점에서 불상자로부터 수표와 현금을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 결과 원고가 피의자로 지목되어, 원고는 2012. 4. 27. ‘원고가 2012. 2. 8.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고들이 술에 취해 잠들거나 노래를 부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들의 지갑에서 수표와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춘천지방법원 2012고약1423호)되었다.

다. 이에 원고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1심(춘천지방법원 2012고정336호) 및 2심(춘천지방법원 2012노1010호)에서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014. 4. 10. 상고심(대법원 2014도355)에서 '원고가 피고들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술값을 계산하는 상황과 과정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 돈을 C과 B에게서 술값으로 받아 취득하였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수표와 현금을 임의로 꺼내가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2014. 6. 13. 춘천지방법원 2014나223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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