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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이라는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의 업주로 피고인 A의 후배이다.

1. 피고인 A, B은 위 ‘I’을 운영하던 중 술에 만취한 손님의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꺼내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은 2014. 1. 23. 04: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L(변경 후 상호 I)‘에서 손님인 M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손님의 지갑을 꺼내 와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M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몰래 꺼내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위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꺼내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청주시 사창동 171-9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청주지점에서 피해자 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그 전에 M의 현금 인출 심부름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2014. 3. 9. 04:40경 위 ‘L’이라는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N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동양종금) 1장을 꺼내어 위 한국씨티은행 청주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3. 3.경 위 ‘L’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O가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점 안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그 곳에 있는 기물을 파손하고, 피해자를 제지하는 피고인 B, 피고인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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