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1: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가 카운터에 맡겨 둔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주점 내 창고로 몰래 가지고 가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50,000원권 지폐 3장)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현장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쟁점에 대한 판단 피해자 겸 증인인 E의 증언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므로 신빙성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 안에 들어 있던 50,000권 지폐 3장은 피해자가 가방을 “D” 종업원인 F에게 맡겼다가 다시 돌려받을 때까지 사이에 없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다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방을 F에게 맡긴 이후 가방에 손을 댄 사람은 피고인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많지 않은 점, 가정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