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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05 2013고단51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6. 1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506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E이 처의 간병을 위해 입원실에 머물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그곳 침대 옆 사물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갈색 지갑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8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위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8만 원을 절취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해자의 처 병문안을 위하여 위 병원 입원실을 방문한 점, ② 피해자의 처와 함께 위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가 누워 있던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만 원권 현금을 꺼내어 가는 것을 보았다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가 입원해 있던 위 병실을 방문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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