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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8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3.경 불법 음란사이트를 개설하여 음란물을 유포하고, 성매매업소 광고를 사이트에 게시하고 광고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사이트 개발자를 통해 불법 음란사이트인 ‘F’를 제작하여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2014. 4.경 위 피고인들로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1/3씩 나누고 도메인 및 사이트 관리, 성매매 업소 관리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2015. 11. 9.경 피고인 B로부터 불법음란사이트인 ‘G’ 사이트 개발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 E은 2016. 1.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불법음란사이트인 ‘F’와 ‘G’의 관리 업무를 담당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4.경부터, 피고인 D은 2015. 11. 9.경부터, 피고인 E은 2016. 1.경부터 각 2016. 2. 16.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1.경부터 2015. 1.경까지 공모하여,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 301호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F(I 등)’ 사이트에 음란물을 직접 올리거나,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 동영상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위 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 동영상 약 1,339개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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