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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3 2019고단32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87』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서울시 구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웹하드 사이트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H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H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이를 다운로드하는 고객들에게 포인트를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7. 9. 1.경부터, 피고인 E은 2018. 1. 1.경부터 각 2018. 10. 11.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3. 1.경부터 같은 해

4. 30.까지, 피고인 D은 2017. 9.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H 웹하드 사이트에 아이디 “I”로 접속하여 “J”라는 제목으로 남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하며 성기를 노출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H 웹하드 사이트에 총 총 62,220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이를 판매하여 구매자들로부터 약 398,950,000 포인트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A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F건물에 있는 ‘H’ 웹하드 업체 대표로, 2018. 10.경 경찰 단속 후 K과 타인 계정 ID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업로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직접 또는 K을 통해 2018. 11. 23.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서울 구로구 L건물, M호(피고인 주거지), 서울 구로구 F 건물 G호(H 사무실), 천안시 동남구 N(K 주거지) 등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PC들을 이용하여 해외사이트 등에서 다량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H 웹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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