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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5 2013가단5979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0. 4. 1. 당시 동두천시 E 잡종지 2,4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A가 755/2,738지분을, 원고 B이 344/2,738지분을, 피고 C가 551.628/2,738지분을, F이 114.744/2,738지분을, G이 317.628/2,738지분을, H이 655/2,738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F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그 무렵 나머지 공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 C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16960호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하 ‘종전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종전소송의 변론은 2011. 9. 16. 종결되었고, 위 법원은 2011. 11. 4.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공유자들에게 그 지분의 비율대로 분배하라고 판결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 C는 2012. 4. 30.경 이 사건 토지 중 H의 655/2,738지분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7. 12.경 이 사건 토지 중 F의 지분 중 77.893/2,783지분을 교환받은 후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B은 2012. 7. 27.경 이 사건 토지 중 F의 나머지 지분인 36.851/2,738지분을 매수한 후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2013. 5. 20.경 이 사건 토지 중 G의 지분 317.628/2,738지분을 매수한 후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로써 이 사건 토지는 원고 A가 755/2,738지분을, 원고 B이 380.851 /2,738지분을, 피고 C가 1,284.521/2,738지분을, 피고 D이 317.628/2,738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기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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