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공유관계 원고 A이 2015. 4. 23. 2,436/5,464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이 2015. 4. 28. 156/5,464 지분에 관하여, 피고 E가 2015. 9. 1. 2,872/5,46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공유관계 원고 B이 2015. 3. 19. 2,215/5,8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이 2015. 3. 19. 984/5,8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G교회가 2015. 3. 23. 985/5,8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H이 2015. 4. 22. 827/5,8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I가 2015. 4. 22. 826/5,837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의 점유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내지 1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36㎡[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고 한다] 및 15 내지 18, 27 내지 31,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215㎡[이하 ‘이 사건 (다)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각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은 각각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지분을 매수한 후 해당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의 이 사건 (가)부분 및 이 사건 (다)부분을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