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B, D에게,
가. 동두천시 F 잡종지 2,447㎡ 지상에 건축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 4, 5, 6, 10, 12,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의 변동 경위 (1) 합병 전의 동두천시 G 잡종지 1,507㎡는 동두천시 H 잡종지 1,231㎡와 합병되어 동두천시 H 잡종지 2,738㎡로 되었고, 그 합병 내역은 1995. 5. 9. 등기부에 이기되었다.
(2) 합병된 동두천시 H 잡종지 2,738㎡는 동두천시 H 잡종지 291㎡(분할된 H 토지를 이하 ‘H 토지’라고 한다) 및 동두천시 I 잡종지 2,447㎡(분할된 I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그 분할 내역은 2000. 6. 15. 등기부에 이기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변동 경위 (1) J는 1974. 2. 2. 합병 전의 G 잡종지 1,507㎡ 및 합병 전의 H 잡종지 1,231㎡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합병된 H 잡종지 2,738㎡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이 이기되었다.
(2) J는 1998. 2. 19. 합병된 H 잡종지 2,738㎡에서 분할되어 나온 H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중, ① 972/2,738 지분에 관하여 K 앞으로, ② 310/2,738 지분에 관하여 원고 D 앞으로, ③ 655/2,738 지분에 관하여 L 앞으로, ④ 308/2,738 지분에 관하여 M 앞으로, ⑤ 493/2,738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처분하였다.
(3) M은 2002. 2. 5.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 전부인 308/2,738 지분에 관하여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K은 이 사건 토지 중, ① 2002. 2. 5. 210/2,738 지분을 N 앞으로, ② 2008. 1. 9. 755/2,738 지분을 원고 A 앞으로, ③ 2008. 1. 21. 34/2,738 지분을 원고 D 앞으로, ④ 2013. 5. 20. 317.628/2,738 지분을 원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