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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3 2014고정15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4.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재물손괴과실치상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10. 확정되었고, ② 2015. 4. 1. 같은 지원에서 사기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6. 확정되었다.

1. 2013. 9. 26. 0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6. 09:30경 술에 만취한 채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의원에 들어가 돌아다니며 대기환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의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9. 26. 13:2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술에 만취한 채 같은 의원에 들어가 소파에 앉아 “씹할 것 돈 없다고 치료도 안 해주나!”라는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담배를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의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2974, 부산지방법원 2014노694, 대법원 2014도589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342, 부산지방법원 2015노1099) 사본의 각 기재 및 위 각 사건에 대한 코트넷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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