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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8 2017고단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1. 6. 2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2012. 7. 31. 같은 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확정되어 2014. 7. 28. 포항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20:1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재범일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인 2016. 11. 경 별건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 (2016. 8. 경 범행 )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그 항 소심 재판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외 피고인이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인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음주 수치,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노모를 혼자 부양)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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