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장과 경제적 궁핍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2년의 형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4개월 가량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업주인 피해자를 깨진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벽돌로 주점 유리창을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불을 놓아 2,30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태웠다.
원심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나 재산적 손해는 물론이고, 이 사건 범죄가 주점 건물 거주자들의 생명,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2014년에도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성장기를 극복하지 못한 환경적 요인이 지속적인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참작되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