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동 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14:05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 촌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에 있는 율 하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미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 받았고 201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항 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 및 부양관계( 이혼, 고등학생인 자녀 부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