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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23 2013고단4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9. 03:00경 안성시 B아파트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400,000원 상당의 룸미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4. 02:00경 안성시 E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MP3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4. 03:00경 안성시 H빌라 가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NF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 00:00경 안성시 I건물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13. 02:00경 안성시 L아파트 정문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중형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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