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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고합183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여름 무렵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범행 발생 5일 전부터 피고인이 점장으로 있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8. 02:00 무렵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당시 자신의 주거지 원룸 인근의 한 술집에서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이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를 파하고 다 같이 피고인의 원룸에 잠시 들렸다

나와 피해자의 친구가 귀가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더 먹으려고 다시 피고인의 원룸으로 동행하게 되었다.

같은 날 02:50 무렵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나와 집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택시가 금방 잡히지 않는데다 그곳 지리를 잘 알지 못하여 곤란을 겪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 줄 테니 다시 집 앞으로 오라.”며 피해자를 위 원룸 건물 앞까지 오게 한 뒤, “택시가 오려면 7분 남았으니 집에 올라가서 기다리자.”며 피해자에게 원룸 안까지 들어오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원룸의 현관 안까지 들어오자 피고인은 “택시가 취소되었다.”고 하였고, 아직 신발을 벗지 않고 있던 피해자가 “집으로 알아서 가겠다.”며 그곳을 나서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들어와서 앉아 있으라.”고 권유했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 문턱에 걸터앉아 있자 피고인은 “신발을 벗고 들어와 앉으라.”고 재촉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신발을 벗고 원룸으로 들어가 바닥에 앉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눕힌 뒤 피해자의 목 아랫부분을 손바닥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 위에 허벅지를 올려 내리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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