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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2 2013고정7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5. 22: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 택시라 안양은 가지 않으니 내리라고 하자, “왜 택시가 내가 가자는 데 가질 않느냐, 나는 못내린다.”며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신발을 벗고 발을 올려놓은 채 내리지 않고 버티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6세)이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으니 내려서 다른 택시를 타고 가라고 설명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들 뭐하는 놈들이야”라며 위 B과 여러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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