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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3고합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7. 03:30경 경산시 C에 있는 성호불상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원룸 건물 앞까지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그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같은 날 05:30경 경산시 E 원룸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한 후 방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만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깨 소리를 지르려 하자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며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리 안지를 테니, 입에 막은 걸 치워 달라”며 스스로 옷을 벗자 피고인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상자료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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