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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316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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