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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50376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225,242원 및 그 중 62,429,730원에 대하여 2003. 12. 18.부터 200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1.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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