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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15529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962,451원과 그 중 37,442,962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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