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266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66,19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66,19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