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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54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이 2014. 7. 8. 작성한 증서 2014년 제41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0. 농축수산물 가공 및 제조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C, 피고, 원고 및 D은 2014. 7. 1. C이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와 D은 C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C, 피고, 원고 및 D은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2014. 7. 8.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증서 2014년 제416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차용증서와 공정증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차용증서] 차용금 : 200,000,000원 피고는 C에 2014. 7. 15. 차용금을 지급하고, C은 피고에게 2015. 1. 15.부터 2017. 7. 15.까지 차용금을 나누어서 전액 변제한다.

구체적으로 2015. 1. 15.부터 2015. 4. 15.까지는 매월 15일에 4,500,000원씩 지급하고, 2015. 5. 15.부터 2017. 7. 15.까지는 매월 15일에 7,000,000원씩 지급한다.

이자는 월 1%로 하며, 매월 15일 원금 총 금액에 맞추어서 이자 계산하여 입금한다.

이자가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월 3%의 금액으로 입금한다.

2014. 7. 15.부터 매월 15일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입금한다.

원금 및 이자의 입금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 전이라도 피고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C, 원고 및 D은 차용금 전액 및 이자를 연체 시점 기준하여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C이 상환능력이 안될 시에는 원고와 D이 차용금액의 1/2인 50%씩 각각 책임지고 상환한다.

[공정증서] 피고는 2014. 7. 8.에 200,000,000원을 C에 대여하고, C은 이를 차용하였다.

2015. 1. 15.부터 2015. 4. 15.까지는 매월 15일에 4,500,000원씩 모두 4회에 걸쳐 변제하고, 2015. 5. 15.부터 2017. 6. 15.까지는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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