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2309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소외 C는 1985. 4.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데 피고는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C와 교제를 하며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의 부부관계를 파탄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